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시장 순풍 부나
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시장 순풍 부나
  • 김지은
  • 승인 2022.09.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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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9개월 만… 26일부터 효력 발생 金시장, 국토부에 해제 건의하기도 市·부동산 업계 “거래 활성화 기대”

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1년 9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의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 중·남구는 2020년 12월 18일 이들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 이후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역시 취임 이후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울산 중·남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과 관련, 울산시와 부동산 업계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등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량이 점차 상승하고 얼어 붙었던 부동산 경기도 되살아나 지역 내 추진 중인 주택조합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장들의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우리 구 전반에 걸친 주택 거래 절벽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그간 많은 고심 끝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과 더불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금리 인상 여파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를 동반한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이 이번 정부 발표로 정상화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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