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무고·위증사범 70명 적발
울산지검 무고·위증사범 70명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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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75% 증가
울산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 44명, 위증 26명 등 총 70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40명(무고 24명, 위증 16명)에 비해 75%나 증가한 것.

3일 지검은 범행동기에 따라 무고사범은 휴대전화 사용대금 채무 등 각종 민사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됐다면서 무고하는 채무면탈(6명), 채권추심(6명), 이익취득(13명), 감정적 보복(16명)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소사실에 대한 소극적·적극적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공소사실 은폐 사례(20명)가 대부분이었고 숨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범죄 은폐 사례(5명)도 있었다.

이모씨는 허가받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도 분양계약서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법하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국민 참여재판 확대 등에 따라 무고 및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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