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또 다시 버려져
무단 방치차량 또 다시 버려져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2.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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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동 영신교회 도로변… 폐차 처리지 악용 철저 조사 필요
<속보>=울산시 남구 관내 각종 범칙금과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버려지는 차량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남구 삼산동 영신교회 앞에 버려진 불법 방치차량(본보 1월15일자 보도)이 치워진 곳에 또 다시 차량들이 버려져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달 15일 남구 삼삼동 208번지 일대 영신교회 옆 도로변에 폐차 대상 차량 몇 대가 버려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법적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해 차량을 모두 견인해 폐차처리 했다.

그러나 무단 방치차량을 모두 정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지난달 말 같은 장소에 또 다시 번호판이 없고 심하게 파손된 차량 4대가 버려져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 이모(38세)는 “지난번 구청의 조속한 처리로 거리가 아주 산뜻해져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뒤 다시 유리창이 깨지고 찌그러진 차량 4대가 버려져 있었다”며 “계속 차량이 버려지는 걸로 보아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곳을 폐차 처리지로 이용하고 있는 듯 보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관할 남구청도 지난번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현상이 재발되자 몹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남구청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우선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한 뒤 추후 법적절차를 거쳐 폐차키로 하는 한편 차량소유주와 인근 카센터 등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에 나섰다.

남구청 관계자는 “문제의 지역 인근에 있는 카센터나 차량정비소에서 상습적으로 차량을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와 인근 카센터와 정비소 등을 철저히 추적해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무단 방치돼 강제 폐차된 차량의 경우 범칙금(자진처리기간내 30만원이하, 기간 초과 150만원이하)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치 않는 차주는 검찰에 고발 조치돼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 받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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