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 노인복지관 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 노인복지관 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김원경
  • 승인 2022.09.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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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은 19일 울산지역 내 노인복지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202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그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한 13명의 어르신들이 웰다잉 인식 강화를 위해 서포터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홍보를 통해 웰다잉 인식을 높여 성공적인 노화와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서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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