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창업 못하나?
학생은 창업 못하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9.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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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자 교육기획으로 ‘학생창업’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후 지속적인 의문이 남았다. 울산에선 ‘부자(富者) 학생’이 나오면 안되나? 외신이나 국내에서 간혹가다 ‘부자학생’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다 창업을 했고 이게 대박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생활과학고를 취재했었다. 생활과학고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모여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울산에서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뭐해연’ 양의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고3인 뭐해연 양의 장래 희망도 자신만의 독자 브랜드를 갖춘 화장품과 연관된 뷰티사업 창업을 하는 것이다.

울산 학성여고 출신으로 대학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창업을 한 기특한 청년 박루리 씨도 있다. 박 씨는 고등학교에서 창업의 꿈을 키웠고, 창업의 열정이 너무 강해 친구와 함께 창업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인 자동화 기기 도입이 빨라지자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용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든 것이다.

울산에선 수 많은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어제(1일) 울산창업체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울산예선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울산예선엔 중·고 20개팀 8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으로 봤을 때 울산 20개 팀은 서울, 경기, 경남, 제주와 함께 가장 많이 출전한 곳이기도 하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어떤 지자체는 출전팀이 2팀이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울산은 교육부로부터 시드를 받아 중·고 각 4위까지 결선에 나간다. 전국대회 결선에는 원래 1·2등 두 팀만 나간다.

창업경진대회는 주어진 주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그게 다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수상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더라도 창업까지 이어지 못한다. 쉽게 말해 학생들은 사업계획서만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은 성년이 되서 하거나 지금 창업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학생이 창업하고 싶으면 지원해 주나요?

울산에는 각종 청년창업지원기관이 있어 인규베이팅부터 시켜주고 있다. 성장단계별 지원프로그램과 지원 예산도 풍부해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청년창업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청년은 ‘울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뭔가 이상하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1월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함을 고쳤다. 경기도의회는 ‘청년’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즉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하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에 대해 10세부터 39세로 하고 있다.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렇다고 그 기회의 싹마저 자르면 안된다. 학생은 공부만 하라는 것은 불만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더욱 다양화 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톡톡’ 튀고 있다. 개성이 강하고 도전적이다. 학생들은 창업가 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배운다. 울산에서 현재는 18세 이상에 해당 되겠지만 말이다.

울산에서 ‘부자 학생’이 탄생하는 것을 위해 조례개정으로 판을 깔아 주자.

정인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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