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호 결재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수순
민선7기 1호 결재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수순
  • 정인준
  • 승인 2022.08.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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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회에 운영 전부개정안 상정
감사청구업무 이관 고충처리만 담당
시민단체들 “폐지 납득 어려워” 반발
울산시가 민선7기 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1호 결재로 만든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이하 신문고위)에 대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달 울산시가 단행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후 한달여간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존립했던 ‘신문고위’가 4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울산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문고위 업무 중 감사업무를 감사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명칭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감사 청구와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문고 위의 감사청구 기능과 같은 중복업무를 일원화해 조직을 축소해 민원처리 등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고충민원 처리와 처리기한 신설 등 민원편의 증진과 인권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 신문고위 관련 조례개정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신문고위는 민선7기 전 송철호 시장이 1호 결재로 신설된 기구로, 시민감사 청구, 공공사업감사 청구, 고충민원처리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신문고위는 그동안 독립된 기구 역할을 하며 시민 민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해외에서도 자치단체 우수 모델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울산YMCA·YWCA,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11개 단체들은 울산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문고위를 고충처리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신문고위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확대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사·인사위원회 등 독립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과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신문고위 활동을 보면 기구 폐지를 통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안”이라며 “민선 8기 들어 단기간에 신문고위를 정리해야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문고위 고유 사무인 시민고충처리 사무는 관련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권익위 차원에서 일원화 되는 경우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신문고위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개 안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시회는 다음달 2일 폐회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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