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개정 촉구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개정 촉구
  • 정재환
  • 승인 2022.08.23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락 울산시의원, 시에 서면질문… “2년 넘도록 수당 미지급 문제”
울산시의회 정치락(사진) 의원이 농·어민 수당 지급에 울산시가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2020년 4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농민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와 인근 울주군에서는 농민수당과 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반면 울산시는 어업인을 제외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으나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지역 농업·임업 가구와 인구는 늘어난 반면 어업가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산시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공익적 가치 추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울산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물론 재정부담 문제와 구·군 재정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 어업이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기본 토대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다행히 울산시가 농어민 수당지원을 민선8기 추진과제로 공약해 지역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정이 기대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산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폭염, 폭우, 기후변화로 농·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어렵게 돼 시민은 물론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