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 ‘역대 최대’
집주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 ‘역대 최대’
  • 김지은
  • 승인 2022.08.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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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421건 872억원 집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천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천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외려 줄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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