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下
자치경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下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7.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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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만 할 수 있고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면 향후 자치경찰제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첫째,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지휘·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사무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치경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 조직의 확대·강화다. 특히,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70% 이상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를 112 치안 종합상황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파출소와 지구대를 한시라도 빨리 자치경찰 부서로 돌려놓아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다. 2023년부터 자치경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업은 전액 시·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게 되고, 자치경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 시·도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 우선,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돌리고, 그 밖의 세수 확보 방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국세 및 지방세의 활용과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자치경찰제의 개혁 과제를 단기적으로 보면,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상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감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라도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원화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 결국, 제도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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