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개발지구 집행부-‘비사모’간 갈등 심화
중구 재개발지구 집행부-‘비사모’간 갈등 심화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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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무효화·행정소송 진행
울산시 중구 북정동 주택재개발 지구(B-04지구) 추진위원회 집행부와 비사모(B-04지구를 사랑하는 모임)가 행정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1일 추진위원장이 비사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단행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추진위 집행부 관계자는“지금까지 비사모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를 벌여 주민 신뢰도를 떨어뜨린 만큼 맞대응하기로 했다”며 “추진위원장이 중부경찰서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4건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집행부와 비사모 간 갈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사모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집행부를 형사고소하고 지난해 10월 13일 개최된 창립총회가 성원미달로 무효라는 주장을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비사모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성원을 채우지 못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선출된 조합장이 무효라는 중구청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정비업체에 손을 벌여 1천700만원어치의 경품을 돌리는 등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04지구는 지난해 12월, 조합장 선거를 치루는 등 다른 지구에 비해 사업진척도가 빨라 주택재개발 사업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 대한 성원 미달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합장 선거가 무효화 되고 창립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비사모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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