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음달 21일부터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약사법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 의약품이 적정하게 유통·사용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은 전국 병·의원 약 220여곳으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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