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 노조원 업무방해 3명 벌금형
현대차 비정규 노조원 업무방해 3명 벌금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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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31일 파업 과정에서 본청기업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인 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50만원을, 김모씨 등 나머지 노조원 8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2006년 8월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임단협 파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데 반발, 생산라인 가동을 수차례 막는 등 모기업의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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