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년 후 또 한다
지방선거, 4년 후 또 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6.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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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 동안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지방선거’가 어제(1일)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뽑았다. 빠르게는 선거 당일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선자가 확정된 곳도 있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 당락이 확인되는 오늘 오전 7시가 되기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다. 당선자와 낙선자 간 득표율 차이가 0.15%p에 불과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울산(김두겸)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됐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던 시의회 권력 구도가 12년 만에 바뀌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68%에 해당하는 76석을 가져갔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4년전 7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19명(비례대표 3명 제외)의 의원 중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19명 의원 전원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했다. 6대 의회로 구도로 되돌려 놓았다. 3·9 대선을 통한 중앙권력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재편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정당 공천제가 갖는 폐단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출마자의 면면이나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울산지역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예를 들면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목표와 이행 절차, 자금조달 계획 등을 유권자에게 알려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선거공약서’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된 것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줄이고 정책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교육감 후보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를 게시하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다.

울산지역에서 이번 선거기간에 선거공약서를 게시한 후보자는 대상자 13명 중 노옥희 교육감과 구청장 후보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권고사항이어서 후보자들이 외면한 때문이다.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무투표 당선자를 제외한 일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조차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선거 결과를 보니 이들 대부분이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자신의 경력이나 공약 등을 담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거나 정당 공천만 믿은 탓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함께 4년 동안 선거운동 때 가졌던 봉사하겠다는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음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데 급급한 홍보와 유세가 아닌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문화를 만들자.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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