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 ‘일석삼조’
도로점용료 부과 ‘일석삼조’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1.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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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5천700만원 상당 세 수입 올리고
시장 환경개선·보행 편 증진 등 효과

중구청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가제도’가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은 줄이고 세 수입은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구청은 노점상 도로 점용허가 360여개소에 대해 매년 5천700만원의 세수를 올리는 한편 노상적치물 아케이드 밑 점포 앞 152개소에 대해 매년 500만원을 추가 징수해 지금까지 2억4천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했다.

또 노점상 실명제 및 관리방법 개선 사례 제도가 정착 되면서 시장 환경개선과 보행 편의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올해부터 간선도로변 상가 앞 가판대까지 부과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3월까지 중구지역 간선도로변상가 앞 상품진열·판매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노점상 실명제의 성공은 2004년도 3대 주요시책 추진 유공부서(중구청장), 2005년도 울산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울산광역시장), 2006년도 제18회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 우수상(행자부장관), 2007년도 동남권혁신 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울산광역시장) 등 가시적 효과를 인정받아 왔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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