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경기불황 여파 때문에 노조의 참여 범위, 강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소위 ‘하계 투쟁’이 시작됐다. 해마다 물가에 변동이 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노사가 임금을 조정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지금 민노총 산하 울산노조 지부 2곳의 파업 강행은 명분 쌓기에 불과 할 뿐 타당한 것은 못된다. 우선 금속노조 쪽의 현대차지부가 파업을 유보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비록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초기 단계임을 이유로 파업에 불참했지만 실제는 조합원들과 지역 여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노조가 투쟁하고 파업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 때문이 아니다.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사측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과 그 부양가족의 의견을 수용해 일단 전면 파업을 유보한 현대차 노조의 결정은 현명하다고 봐야 한다. 파업에 돌입한 노조들도 그들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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