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아니고 지선이다
대선이 아니고 지선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1.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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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TV를 켜도, 신문을 펴도, SNS를 봐도 대선 구도, 대선 후보와 가족 관련 이야기 뿐이다.

정치권이나 미디어, 유권자 모두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다 보니 대선 후 곧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뒷전이고 찬밥 신세다.

대선일이 3월9일, 대통령 취임일이 5월10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선(6월 1일)과 딱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대통령 선거 83일 뒤에 있을 지방선거다.

지선에서는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5명, 시의원 22명, 구·군의원 50명 등 모두 79명을 뽑는다. 이들이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살림 규모는 울산시청 4조원, 울산교육청은 2조원이 넘는다.

그래서 대선에 묻힌 지선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선과 지선이 겹쳐 지선 후보자들 자질이나 공약 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탓도 있지만 후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로 연결된다.

대선 승리가 우선인 점은 공감하지만 현역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신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선 정국에 묻힌 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명함 배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직후부터 가능했던 선거운동 방식이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말부터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도 올해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울산에서도 출마예정자 윤곽을 잡기란 쉽지 않다. 울산시장의 경우만 해도 각 정당은 ‘대선 뒤에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야당 출마예정자들은 대선 후보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애를 쓰는 모습이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선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를 미루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는 당 검증위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검증위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 선거 기간이 한 달여 줄어든다. 이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줄고 각종 토론회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양당 모두 지선은 관심없고 대선 충성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이래선 안 된다. 대선 정국에서 지방선거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깜깜이 지방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가 지역의 이슈, 인물, 공약 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많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주민 요구나 균형발전, 자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다. 국내 첫 초광역권 통합·협력 모델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도 올해 출범한다. 지방선거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지선이 대선에 묻히지 않고 적임자를 유권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치권은 물론 미디어, 유권자 모두의 역할이 크다. 지방선거의 본질과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

정재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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