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공익요원 등 짜고 땅주인 증명서 위조 대출사기단 덜미
전직 은행원·공익요원 등 짜고 땅주인 증명서 위조 대출사기단 덜미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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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의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위조한 뒤 거액의 돈을 가로채려한 전직 은행원과 공익요원, 사채업자 등이 포함된 조직적인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30일 울산시 북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모(64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임씨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원을 대출받으려한 혐의(사기 미수 등)로 사채업자인 총책 채모(45.구속)씨와 위조증명서 발급을 주도한 전은행원 김모(37세·구속)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일당 가운데 이모(33세)는 지난 17일경 심근경색으로 이미 사망했으며 달아난 중간책 최모(23세)씨도 수사관을 파견해 검거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사상의 한 모텔에서 한 달간 합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시 북구 일원에 부동산을 소유한 임씨를 골라 인적사항과 출신학교, 주변인맥을 사전 조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먼저 윤모(43세)를 시켜 서울 청량리역 부근에서 임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해시 장유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박모(24세)씨를 300만원에 포섭해 임씨의 인감증명서 3통을 부정 발급했다.

이어 임씨와 나이가 비슷한 최모(57세.구속)씨를 시켜 부정 발급한 임씨의 신분증과 서류를 가지고 임씨 행세를 하게 한 뒤 유령회사인 장유철강을 설립했다.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과 증명서를 이용 기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만들어 울산과 부산의 농협지점에 각각 15억원과 25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체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 채씨가 이미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점과 일당 가운데 사기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미뤄 임씨외 다른 범행 대상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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