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
북구청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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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이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그 양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단독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납부필증을 가까운 슈퍼에서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부착해서 배출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리터당 40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리터당 60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배출되며 매달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측정해 그 양에 따라 전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로 다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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