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구체적 대책 명시해야”
30일 오후 1시 울산시 중구청에서 ‘제6회 전국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려 김천, 진주, 대구 등 전국 9개 혁신도시 사업 주민대책위원 20여명은 건교부의 생활지원대책에 산림수목벌채 사업권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안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각 도시 주민대책위원들은 지난 11일 건교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소득창출사업 지원 방안에 산림수목벌채, 공공기관건물시설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권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 대책위들은 건의안을 만들어 인수위와 건교부에 정식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대책위마다 생계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통일해 사업 추진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통일 정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협의했다.
전국혁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지난해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각종 생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연합회는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정권 교체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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