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태료 조례안 제정 남구청 어길 시 10만원 부과
폐기물 과태료 조례안 제정 남구청 어길 시 10만원 부과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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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청은 올해부터 일몰 후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으로 정해 수거하고 있으나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상반기 중 배출시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는 것은 물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에 앞서 남구청은 2월부터 구청장 서한문과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의 분리배출 요령이 적힌 홍보물을 단독주택과 식품영업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월중 열리는 남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4월말까지 유예 기간을 가진 뒤 5월 1월부터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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