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이용 민영개발 개입 ‘비난’
상위법 이용 민영개발 개입 ‘비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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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조합측간 갈등 고조 해결 어려워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신명선. 이하 도시공사)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교동리 일대 56만㎡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택지개발촉진법을 내세워 민영개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가칭)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도시공사는 민간인이 입안 할 수 없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공사와 사업조합은 서로 사업착수시기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업조합은 2년전 추진위를 구성해 지주 동의 60% 확보와 시공사, 용역업체 선정 등 지난해 11월 조합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을 추진중에 있다며 2년전부터 개발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했으면 그 시기를 조합설립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조합이 제출한 탄원서의 회신 공문에서 “도시공사가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가 도시공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공사는“공문은 민원에 대한 답변일 뿐 공사가 정식으로 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택지개발촉진법은 시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건교부의 특별법에 적용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조합과 마찰에 대해서도 도시공사는 “가교지구조합은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도시공사는 공영개발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따로 조합 측과 만나서 협의 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울산시 담당자는 “만남을 주선해 협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지만 주 내용은 도시공사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혀 사업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 시민단체들은 우려속에서 출범한 도시공사가 결국 상위법을 이용해 민영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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