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떠넘기다 1년째 ‘허송세월’
민원 떠넘기다 1년째 ‘허송세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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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합법적인 공장부지 조성” B업체“내땅 내맘대로 상관마라”
▲ 왼쪽)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모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다리를 놓고 화단을 조성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오른쪽)절 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도로가 자신의 사도라고 주장하며 휀스 등으로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울 주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이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민원을 1년이 넘도록 행정부서간 서로 떠넘기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웅촌면 검단리 526번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는 지난 2007년 말 7천m² 규모로 준공허가를 받아 지난해 초 부원산업이 시공사로 선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 B씨가 트럭과 각종 방법을 동원, 도로를 차단해 사실상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군은 해당부서마다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가서 말하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건축과는 B씨에게 도로에 차량 등을 철거토록 하는 공문만 발송했을뿐 적극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계도 이 사실에 대해 민원처리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도 민원인에게 해당부서에 가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사진 등 민원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왜 이 땅을 가로 막아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지 모르겠다”며 “지적도 등본상 자신의 사도가 조금 포함돼 있어도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관청에서 나서 중재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B씨는 “내 땅에 내가 휀스를 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울주군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고 잘라 말했다.

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기업보다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서는 부서 이기주의 만연으로 민원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인근 모 기업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설계변경 없이 맞은편 하천 무단점용해 농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교량을 임의로 도면과 다르게 설치하고 2m가량 화단을 조성했으나 이에 대해 군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울주군의 민원처리는 의혹을 더해 주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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