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체팅을 통해 만난 이들과 머물면서 현금 및 물건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J(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P(20·여)씨의 자취방에서 P씨가 잠든 사이 현금 11만원, MP3 및 휴대폰(시가 53만원 상당) 등을 훔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J군은 지난해 4월 대구지역 일대에서 인터넷 상에서 알게된 L(23)씨 등을 칼로 위협해 현금과 금품을 빼앗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군의 신병을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해 구속할 방침이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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