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없는 그날까지
학교 폭력 없는 그날까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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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 잔존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각 경찰관서에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 실적이 적은 이유가 학교 폭력이 근절되었다는 것인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현재로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나 전자를 믿고 싶다.

그동안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속적인 예방 및 근절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각 학교마다 잔존하여 이어진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경미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였고 경미 초범 가해학생들을 처벌 보다는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재 비행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고를 망설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으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꼭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해학생을 선도 조건부 불입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 한 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 본인이 직접 방문 신고나 가족, 교사, 친구도 대리신고 가능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불문.

□ 신고처

- 중부서 281-0118, 남부서 276-0118, 동부서 235-0118, 울주서 248-0118 .

<청렴동아리 회장, 울산중부경찰서 김준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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