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50장 복사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50장 복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5.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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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 돌며 위폐사용 30대 징역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만원짜리 지폐 50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A(34)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를 위조해 행사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러나 통화 위조하면서 전문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50장을 복사해 위조한 뒤 울산과 경남 양산시내의 재래시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19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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