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수당싸움 장기戰 예고
환경미화원 수당싸움 장기戰 예고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5.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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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군 불합리한 임금산정 항소
부산고법, 임금소송 선고 재차 연기

전국 잇단 소송… 울산 결과에 집중

울산에서 시작한 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 사이 임금갈등이 전국적인 소송사태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경우 항소가 맞물리는 등 난마처럼 얽힌 형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유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 성남, 강원도 등 타 지역의 관심 속에서 부산고법은 울산지자체와 환경미화원 간 임금 소송에 대해 선고를 재차 연기해,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발점은

지난 200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 남구청 환경미화원인 최모씨는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에 명절 휴가비 등 각종 고정급도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행안부 지침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위생수당 등 10가지 수당이 있지만 자치단체가 수당 중 6개를 뺀 나머지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구청이 환경미화원 개개인에게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지자체마다 과도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지급 거부 입장을 견지, 전국적인 줄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히 울산은 대법원 판결이후 가장 먼저 단체소송으로 확대된 지역으로, 지난 2006년 4월 울산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417명이 울산시와 각 구군을 상대로 체불임금 9억5천만원을 달라며 최씨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지난 해 8월 27일 원고(환경미화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울산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에게 모두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그래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미화원들은 임금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당초 청구했던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를, 동구와 중구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동시에 제기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은 울산지역 5개 구군을 상대로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금을 소급해 산정하는 기간이 잘못됐다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시점(2008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면서 실제 산정기간과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인데, 환경미화원들은 제소일인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소급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놓고 동·중구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과 자치단체마다 2006년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대신 타 수당을 올리기로 약속함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2006년도 이후분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불합리하다는 게 구청의 주장이다.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와 항소를 벌이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중도 취하 등의 사유로 55명 정도가 남았으며, 이 중 체불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은 동·중구 소속만 남아있는 상태다.

환경미화원들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환경미화원 간 체불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시발점이 된 울산에서의 향후 소송 결과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환경미화원 측 모두 “항소가 맞물린데다 올해들어 지난 4월 17일과 5월 13일 두 차례 변론을 가졌지만 뚜렷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장기전을 예고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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