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군수 선고연기
엄창섭 군수 선고연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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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 검토필요”
울산지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68) 울산시 울주군수의 선고공판을 오는 2월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8일까지 변호인들의 변론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이 같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은 오는 2월5일 오전 9시30분 제101호 법정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선고가 유예된 것을 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구형이 큰 만큼 재판부가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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