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후보 지지 전교조 前간부 벌금형
대선 경선후보 지지 전교조 前간부 벌금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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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특정정당의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전 간부 조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되나 인터넷에 올린 글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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