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해 종부세 8천명이 393억 낸다
울산, 올해 종부세 8천명이 393억 낸다
  • 김지은
  • 승인 2021.11.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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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인원 2배·세액 6.2배 늘어

올해 울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지난해의 2배에 달했으며, 종부세액은 6.2배나 뛰었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정부가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올리며 울산지역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규모가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8천명, 세액은 393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4천명에 63억원을 고지한 데 비해 인원은 2배, 세액은 6.2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울산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491만원으로, 지난해(158만원)보다 333만원 올랐다. 1인당 평균 과세액이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년 만에 최대폭인 18.68%를 기록했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3.10%)부터 2019년 -10.50%, 2020년 -1.51% 등 지난 3년간 하락곡선을 그렸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올해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가격은 1억7천95만원으로 지난해 1억4천288만원 대비 2천807만원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 100%를 과표로 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서울에만 집중됐던 종부세 대상자는 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천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경기는 올해 23만8천명이 1조2천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지난해과 비교하면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로 늘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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