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법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2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저의 부친은 임야와 대지 등 많은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사안은 첫째 장남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장남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판례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장남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등기가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의 포기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위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장남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된 판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의 소와 관련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