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제안- ‘택시의 대중교통화’
대선공약 제안- ‘택시의 대중교통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0.26 21: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과학과 기술개발이 우선일까,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이 우선일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감싸 안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겨울나기가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으로 2022 대선까지 5개월, 울산시장 선거까지 8개월, 성난 민심은 말없이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울산시와 시의회에 ‘공공 앱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해놓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허탈해했던 적이 있었다. 택시업계를 카카오T블루에 내주고, 2023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드론 택시 상용화를 선점하겠다는 울산시 택시 행정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법은 시민만 지킬 것인가?’라고.

택시발전지원조례에는 △기사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한다는 조항과 △2년마다 택시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시는 또다시 이들 조항을 외면하고 비용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관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택시 정책이고, 울산시의 택시 정책인가?

그 결과 돌아온 것은 10여 년 동안 택시요금 500원 인상, 택시공제보험료 63% 인상, LPG 연료비와 차량유지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적자의 누적이 아니었던가? 그 때문에 울산의 택시업계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선거 때마다 “택시는 달리는 방송국”이라며 교통정책을 제안해 온 교통문화시민연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 대선의 공약으로 예닐곱 개 조항을 제안하면서 수용과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택시의 대중교통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대중교통수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민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수단’이다. 또 택시발전지원조례에는 ‘운영비용의 기사 전가 금지’ 조항이 있다. 이 문제는 택시의 대중교통화 시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버스·택시 환승 할인제’의 전국 시행이다. 대중교통 보완제 역할을 하는 택시를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하려면 ‘버스·택시 환승 할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셋째, ’공공 앱 장착 의무화‘다. 택시마다 첨단통신장비가 갖춰진 IT 강국의 특성을 살린다면 카카오 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골목상권 유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토부 모빌리티과는 ‘정부 운영이나 지자체 공공 앱 개발’로 시민과 기사에게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넷째, ‘택시요금의 전국 일원화’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시민의 교통비 지출을 줄인다는 구실로 택시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부담을 약자인 택시업계에 전가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이원화로 3천800원, 3천300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택시요금 체계를 정부가 나서서 손질해야 한다.

다섯째, ‘공제보험, 취업비리 등의 부패 척결’이다. 공제보험 화물차·버스·택시 조합의 취업비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자녀·친인척의 취업비리 세습은 택시공제조합 부조리의 숨은 원인이 되고 이는 조합원의 공제조합비 인상 불만을 더 키우게 된다.

이밖에도 제안하고 싶은 대선공약은 수두룩하지만 몇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인 개인택시조합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립형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일곱째, 택시 창업에 따른 융자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젊은 층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 취업과 결혼, 안정된 가정의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택시업 종사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2022 대통령선거 택시 대중교통 정책제안’ 동영상은 지금도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30만 택시 가족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택시 대중교통화를 뒷받침하는 정치’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다.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