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조정한 방역수칙 일부는 다음과 같다. 먼저 △8명까지이던 사적 모임 참석자는 접종 완료자까지 합쳐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이다. △식당·카페·편의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자정까지로 묶여 있던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그동안 금지됐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직접판매 홍보관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그리고 △하객을 99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50명)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객실 수의 4분의 3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었던 숙박시설 역시 그런 제한이 풀린다.
그러나 방심과 방종은 금물이다. 어떤 일이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2주밖에 안 되는 이 금쪽같은 기회를 조금의 방심이나 방종으로 휴지통에 구겨 넣는 어리석음만은 없어야 한다. 경적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금단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7일 회의에서 한 말이 있다. 그는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담아들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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