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
아동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0.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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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뜻하는 ‘collaboration’(일명 콜라보)이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공공 영역에서도 다른 부처·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고 있다.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경찰과 지자체 사이의 협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기관의 긴밀한 ‘콜라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울산지역 구·군에 지자체 아동보호팀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모두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콜라보’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경찰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울산 경찰은 올해 초 울산경찰청 안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는 피의자 검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사후 보호·지원까지 촘촘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도 울산시청과 각 구·군은 올해 초부터 울산경찰청에서 제언한 많은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해 주고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울산경찰청과 울산시청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

먼저, 기관끼리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룬 성과로, 아동의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사건에서 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군별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지난해 10명에 올해는 27명으로 늘어났고,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개선은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가해자 조사를 더욱 세심하게 하고 피해아동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적극 수렴·반영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아동학대 유관단체 간담회 때 들어온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동학대 대응 핵심 매뉴얼’을 만들어 쉼터 등 유관단체와도 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보완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울산경찰청은 시청·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펼쳐질 탁월한 ‘콜라보’를 기대해 본다.

차서호 울산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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