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산 20년이상 점유시 취득시효대상 여부?
국가재산 20년이상 점유시 취득시효대상 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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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26년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 33평 위에 무허가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군청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현재 제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가 될수 있는지요?

잡종재산 일 경우만 시효취득 대상

답우리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유재산 중 예외적으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토지는 잡종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단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께서 위 잡종재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점유해야 하는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통상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미리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무허가 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 그 부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잡종재산인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점유를 시작할 당시에 국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어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주점유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잡종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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