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 중 공동마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 중 공동마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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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여 사귀어 오다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약 3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양가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신고와 결혼식만 안했을 뿐 실질적인 부부로서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여 위 사실혼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사실혼관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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