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안건 폭증 우려”
울산시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안건 폭증 우려”
  • 정재환
  • 승인 2021.07.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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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자위, 조례안 심사 원안가결

-조례 개정 통해 민간투자까지 다뤄

-심의 지연 안되도록 철저히 운영해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6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6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민간투자사업까지 다루게 돼 안건 폭증을 우려하며 심의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6일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 이미영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백운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민간투자사업까지 다루면 안건이 폭증하는 것은 아닌지, 재정계획심의회의 안건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황세영 의원은 “민간투자와 관련해 전문적 견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통합할 경우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취득세 감면 규정만 신설했는데 현재 산단에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묻고 “이번 조례개정 시 다른 산단에도 세제혜택을 줘서 인구유출도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 했다.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 2건,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3건을 청취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시우 위원장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해 “지역자활센터에 세탁소가 생기면 지역 일반 세탁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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