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의회를 경시(輕視)해서야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輕視)해서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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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기본적 예우, 상호 예의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제출 등 고유권한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은 지난 8일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시설공단의 업무자료 등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며 정보공개법을 운운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오고 군수에게는 실, 국장이 간다’며 의회 경시풍조를 강하게 비난했다고도 한다.

지방의회 뿐 만 아니라 언론, 개인이 행정기관에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들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앞세워 이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 대외보안, 기밀유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공개가 절대 필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법규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요즘 정보공개법이 문제시되고 있는 주 이유는 공공기관 자신이 자료를 밝히고 싶지 않는 그 뭔가가 있어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울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를 집행부가 거절한 것은 의회의 반발을 살 만 한 일이다. 만일 제출할 자료가 복잡하고 방대해서 집행부가 회피하는 것 이었다면 이는 ‘민의’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울주군과 의회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집행, 협조하는 관계기 때문에 군의회 의장과 군수는 마땅히 같은 의전,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군수가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집행부 실, 국장 한 두 명 정도는 대동하는 것이 일반 관례로 돼 있다. 그 날의 주요 업무 보고는 담당 고위급 간부들이 직접 군수에게 행하는 것이 상례다. 반면에 의장에게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급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분노할 만한 일들 인 셈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 지방의회 기능이 아직 성숙돼지 못해서 이런 불편들이 생기고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보다 의회의 위상이 더 존중돼야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물며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면 그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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