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찰의 새로운 도약, 자치경찰제
민주경찰의 새로운 도약, 자치경찰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7.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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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경찰조직을 민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고, 울산시 경찰위원회는 ‘더 빠르고 충실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예방업무, 안전사고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업무,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 수사도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예산편성·집행의 일원화로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 등 6단계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어서 교통신호기, 방범CCTV, 가로등 설치 기간이 줄어든다.

둘째, 각 기관의 통합적 업무수행으로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가경찰제 하에서 고령 운전자는 면허증 반납은 경찰서에서, 보조금 수령은 지자체에서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면허증 반납도 보조금 수령도 지자체에서만 하면 된다. 셋째, 안전 체감도가 많이 향상된다. 도서·산간·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는 자치경찰제를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그 하나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문가, 지역주민 등 7명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거뜬히 지켜낼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돼도 경찰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경찰 사무만 처리한다.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당 사무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그리고 경찰신고는 이전처럼 112로 하면 된다. 민원접수도 이전처럼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서 하면 된다.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치안행정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든 지방행정이 수행하든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제도가 주민들의 관심 밖에 있다면 무늬만 자치경찰일 뿐이다. 그래서 절실한 것이 변화된 경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자치경찰제의 연착륙과 성공의 열쇠는 주민들이 쥐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 주민들에게 맞춤형,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는 주민들의 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통로를 그래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 경찰이 국가 중심의 권력적 경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로 발전하는 기념비적인 시기다. 경찰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우남 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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