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
울산신보,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
  • 김지은
  • 승인 2021.07.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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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 한도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p 감면(최저보증료 0.7%)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과도 연계가 가능해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낮은 보증료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우대보증은 7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진수 재단 이사장은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초기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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