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의혹 없는 자치경찰제
정치개입 의혹 없는 자치경찰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7.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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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라는 명칭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및 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고 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맡는 것이 자치경찰제도다.

즉 국가경찰의 사무와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누어졌다는 뜻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던 일과 교통, 여성청소년과의 업무인 학교 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성폭력 범죄, 경범죄, 가출인 실종아동 관련 범죄에 등에 대한 수사사무다. 주로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업무로 보면 된다.

경찰 역사 76년 만에 시행되는 자차경찰제는 지역 환경에 맞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을 위해 각 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용되면서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과 시교육감 지명 각 1명,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울산시의회의 몫으로 시의회가 2명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여야 간 잡음이 일었다.

여야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 시의회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식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시의회마저 시장과 같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위원 추천을 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자치경찰 사무가 지역정치권과의 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제도 시행을 위한 당정의 논의 과정에서 개별 자치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터라 더욱 그렇다.

물론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의 일이지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대해 멀리 볼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을 경찰이 수사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16일 ‘김 전 시장과 측근이 외압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나서 울산시청 등 수 곳을 압수수색 했다.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재선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문제는 9개월간 수사 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최근 불기소를 결정했고, 김 전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들에게 친절히 다가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경찰상을 구현하는 초석이 다져질 것이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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