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잃어버린 시유재산을 찾을 때
지금은 잃어버린 시유재산을 찾을 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6.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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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법원이 시유재산을 둘러싼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시가 소송에서 패하면 120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하나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위 사건은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에 포함된 하나은행 명의의 토지 22필지를 두고 3년째 법정 분쟁 중인 사안이었다. 울산시는 2018년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울산시가 기부채납 근거를 제출하지는 못해도 해당 토지를 자주점유 해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한신부동산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울산시에게 이관토록 함’이라고 1974년 10월에 작성한 한신부동산과 한국도로공사, 울산시 간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서를 찾았고, 1975년의 건설부 울산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그동안 울산시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여 점유취득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가기록원, 한국도로공사, 문서고 등을 오가며 증빙자료를 끈질기게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하천 등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안에 울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국유지나 사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보상해야 할 수도 있어 이런 도시계획시설 내 미이전 시유재산은 향후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존재하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해 6월 울산대공원 등 도로, 공원 4곳에 대해 사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는지 소유권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서고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열람해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핵심서류인 1967년 당시 무상귀속 협의 서류와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문을 찾아냈다.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 2355㎡) 390억원 상당,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건설사업에 88필지(4만5,196㎡) 311억원 등 총 200필지 701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한 것이다.

해당 토지들은 구거, 도로 등으로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 국토교통부 182필지, 농림축산식품부 9필지 등이다. 찾아낸 증빙자료를 근거로 111필지 280억원 상당을 울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나머지 89필지는 분할 측량으로 하반기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1월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로, 공원, 하천, 상하수도 등 관리부서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발족했다. 2월에는 TF팀 회의를 열어 사업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고, 3월에는 TF팀별 금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6월 말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TF팀별 상반기 추진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복지부담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울산시의 재정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내 국유지와 사유지는 향후 소유권 분쟁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어떤 사회나 단체이든 기반이 튼튼해야 그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울산시 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울산시민을 위한 미래비전을 다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세경 울산시 재난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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