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사고는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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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재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임산부에 시술한 소파수술 때문에 환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반면에 환자가족들은 분명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시술자의 실수 유·무를 두고 환자와 병원 측이 대립하는 통상적 의료사고 중 하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난감한 일은 피해자가 병원 측의 실수를 정확히 밝혀 낼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잡 난해한 용어와 과정을 동원해 설명하는 병원 측의 주장에 피해환자가 압도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의료측이 갖춰야 할 기본의무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법으로 정당성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피해자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기만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의 태도가 아니다. 좀 더 나아가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는 전향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야 문외한이 봐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병원측과 환자쪽 가족 모두, 지난달 7일 소파수술을 했고 20일 자연유산이 아니라 자궁외 임신이 밝혀져 21일 나팔관제거 수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7일 소파수술 당시 실시한 조직 검사의 결과를 20일 환자측에 통보한 것이 정상적이냐 이다. 산부인과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은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파수술직후 조직검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검사에서 통보까지 13일이 경과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 환자 쪽 가족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책임있는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에게 배려적인 자세로 과정을 설명할 일이고 실책이 있다면 양심껏 사과하는 것이 전문직 종사자의 바람직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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