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는 일단 임용만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라고 알려져 왔다. 대학교원이 되는 데 많은 영욕의 세월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교수가 되면 그만한 대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 일각의 고정관념 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교수들의 일부는 현실에 안주하며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는 우(愚)를 범하게 됐다. 그런 일부의 오류로 말미암아 다수의 우수 인력이 인사 적체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수혜자, 즉 대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이런 폐해에 대해 교수사회 내부에서 조차 자성론이 있긴 했지만 쇄신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울산대학교의 교원임용기준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다. 우선 내부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대학교수들을 최고의 지성집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외부적 쇄신이 어려웠다.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재단(裁斷)하느냐가 사실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학사회가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교수집단이 이에 순응키로 한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시대의 흐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선뜻 수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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