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근로자복지회관 헬스장 장기할인혜택 삭제
삼산동 근로자복지회관 헬스장 장기할인혜택 삭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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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엉망 요금인상만”…시민들 불만
울산시 남구 삼산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올해부터 6개월 장기할인 혜택을 삭제하는 등 서비스향상 없이 요금인상을 단행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까지 근로자복지회관 헬스장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설헬스장 요금의 80%수준인 월 4만5천원의 회비를 기준으로 가족, 패키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10%), 6개월(20%) 등의 할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6가지 할인혜택 가운데 할인비율이 높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6개월 할인 항목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헬스장 장기회원들이 복지회관을 상대로 일방적인 장기할인혜택 삭제를 강하게 항의하는 등 회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헬스장 회원 이모(37)씨는 “작년 헬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장기 이용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을 약속해 놓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약속을 백지화 했다” 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는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요금인상만 노리는 조치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원들은 또 헬스장 기구들이 주변 사설헬스장보다 낡은데다 고장시 즉시 고쳐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으며 오후 시간에는 트레이너 없이 운영한 적도 비일비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헬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주변 일반헬스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6개월 할인 혜택을 받던 회원들이 모두 3개월 할인으로 계산할 경우 월 4천500원을 더 내야해 요금이 10%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단 관계자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천만원의 예산으로 헬스기구를 새로 구입하고 트레이너 보강 등으로 운영비가 다소 상승했다”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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