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 가구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등에 판매 가구를 적치하고 있는 업주가 많아 지금까지 보행자와 통행 차량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 거리 40여 개 업소의 점포 앞 인도상의 불법 적치물과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계도 및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면서 무단점용 노상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부하고, 계도에 불응하는 점포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를 실시 해 나가기로 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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