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계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울산 교육계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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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교육감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이 김 교육감 자제 김 모씨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관련 선출직 당선자는 그 직위를 잃게 된다고 한다. 그 간의 경위는 차치하고 김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울산 교육계에 다행스런 일이다. 김석기 전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던 터라 김상만 교육감 선거법 위반 판결은 처음부터 지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민직선에 의한 첫 교육감 선출이였던 만큼 자칫 김 교육감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지역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개인의 거취문제 못지않게 지역교육정책의 도중하차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던 김 교육감의 지역 교육정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올해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 방과 후 학교 수업, 외고의 입학 사정관제, 특목고 유치계획 등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그 동안의 염려를 불식시키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기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김상만 교육감에게 ‘주위의 조언을 경청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동안 김상만 교육감에 대한 가장 많은 반대 여론이 ‘소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각자가 해석하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확고한 교육철학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고집이 세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 교육감의 선택은 전자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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