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결정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결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4.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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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정부는 당정협의회,공청회 등을 거쳐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10%부과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정부세금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소비세는 현재의 부가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고 나머지 2%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은 울산지자체의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는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금이 사용되는 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으로 나누면 그 비율은 4대6이다. 반면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국가가 걷는 세금이 월등히 많다. 고용5천명에 매출규모가 연 16조 6천여 억원인 모 공단의 경우, 공단진입로 공사에 지방비도 130여억원 투입됐다. 하지만 연간 세수는 국세가 2조7천여억원이고 지방세는 188여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방정부는 중앙에 찾아가서 입이 닳도록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방교부금을 타 내야 하는 실정이다. 국세의 3대 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 두 가지를 지방세로 전환 시킴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수 사용의 투명성, 합목적성, 전문성 등을 염려할 수 있다. 또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완전지방분권화와 재정독립을 위해선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당장 울산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신설되면 울산지방세수(稅收)는 도입 이전에 비해 약 2천5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 만큼 울산지자체의 독립성도 확보될 것이다. 종토세가 폐지돼 지방교부금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방정부에 직접적 영향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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