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위, 첫 위원회 열고 본격 활동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위, 첫 위원회 열고 본격 활동
  • 정재환
  • 승인 2021.03.14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교부세 관련 의견 개진 등
원전사고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 원전안전특위(위원장 김선미)는 12일 첫 위원회를 열고 울산시 시민안전실, 원자력산업안전과로부터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앞서 원전안전특위는 위원장에 김선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손종학 의원을 선임했다.

첫 회의에서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수입금 54억원 중 24억원을 예비비로 두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피와 구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구·군에서도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지역 방사능 재난대비 구호소(384개소)에는 정작 방사능방재장치가 없어 지정구호대피소 피난은 결국 함께 모여서 피폭되는 것 밖에 안 된다”면서 “원전 반경 30km밖 다른 지자체로 2차 탈출에 대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울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호소 설정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덕권 의원은 “지정구호 대피소 대부분이 학교와 경로당 등인데 시민들은 사고 발생 시 어느 구호소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피소와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희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의 구호물품 비치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시현 의원은 갑상샘 방호약품 지급에 대한 관련정보 및 홍보를 질의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미 위원장은 “갑상샘방호약품(아이오단화칼륨)은 방사능 피폭 우려 시 즉시 복용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는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해 시민들이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