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권센터 문 열고 본격 운영
울산시 인권센터 문 열고 본격 운영
  • 이상길
  • 승인 2021.03.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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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 인권침해·차별 등 조사… “시민행복 추구 행정 실현”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이 4일 남구 YH타워 7층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최민식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진희 울산인권센터장 등 참석인사들이 현판 제막 후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이 4일 남구 YH타워 7층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최민식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진희 울산인권센터장 등 참석인사들이 현판 제막 후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에 자리 잡았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에서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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