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다.
사고 당사자와 그 유자녀 중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재학생 또는 학교밖 청소년(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분기 20만원, 중학생은 분기 3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 40만원씩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256-9375)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www.kotsa.or.kr/tvsis)에서 확인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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